[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매년 의무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일산동구는 6월 말 기준 위생 교육를 이수하지 않은 영업주에게 8월 초에 교육 안내 우편물을 2차 발송했다. 또한 영업신고업소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 교육 매년 이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의 적극적인 식품위생 교육 독려를 통해 영업주의 식품위생 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