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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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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찾아가는 영화관 폭발적 호응 얻고 있어!

군민 누구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강화

 [ 중앙뉴스미디어 ] 서천군이 군민들의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해 문화배달 사업의 하나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며 군민들의 문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배달 사업은 군민 모두가 공정한 문화접근성을 가지도록 직접 찾아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및 야외상영회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영화관 및 야외상영회는 사전 신청을 받은 마을회관, 경로당이나 야외 공공장소에 직접 상영 장비를 들고 찾아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69명의 주민이 관람한 한산면 동산리 마을회관 상영회를 비롯해 총 9개 읍면, 22개 마을, 1251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33회에 걸쳐 영화를 상영하며 군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올해 8개 마을에 26회를 추가 상영하고, 화양면에서‘노래극 작은 공감 큰 행복’, 종천면 복지마을에서 ‘음악회 내 나이가 어때서’ 공연 등을 추가로 계획 중이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 모두가 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일상이

김기탁 영도구의회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전국 최초, 배우자 임신 검진 시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 허용

 [ 중앙뉴스미디어 ] 영도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김기탁 의원(청학2동, 동삼1․2․3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됐으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 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을 경우 동일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검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군입영 가족대상 유급휴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본 조례 발의자인 김기탁의원은 “이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