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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행정과 예산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 강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정책용역 착수 정책 방향 환영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국방부 협의 적극 추진… 분당 재건축 여건 개선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 /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타당성 용역을 예산 4천9백만 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 착수해 오는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성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 경제성 추가 확보와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의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

시흥시의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조례 간담회 개최…'실효성 있는 지원' 모색

[ 중앙뉴스미디어 ] 시흥시의회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필수의료 관련 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기존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필수의료 지원 내용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향후 국가 차원의 입법 동향을 반영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조례와 지원 조례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기존 조례의 내용이 제한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근거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본 조례는 보건정책의 큰 틀 중심으로 정비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 대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 본회의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금번에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위원회 운영 책임성 강화, 공공건설의 투명성 제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의됐다. 먼저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화성시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추진할 때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속적인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