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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전자신고로

홈택스⦁손택스에서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 신고

 

[ 중앙뉴스미디어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2023.12.31.)의 주소지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결해 간편하게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도움 창구(수원시는 경기도청 옛청사 가족다문화동)를 방문하여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중 종합소득세를 기한연장 받은 납세자는 지방소득세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며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김훈 세무2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는 편리한 전자신고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 드리며 신고가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는 경기도 옛 청사 가족다문화동신고도움창구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