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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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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대표발의, 신축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기준 강화

신축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기준 마련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해로타리클럽, 영통구보건소에 어르신 구강질환 치료비 후원

영통구보건소 방문건강관리대상 어르신 25명에게 치료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국제로타리3750지구 수원지해로타리클럽이 “취약계층 어르신 구강 질환 치료에 사용해 달라”며 수원 영통구보건소에 후원금 3만 6000달러(5184만 원)를 전달했다. 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과 이민희 영통구보건소장, 수원지해로타리클럽 김신애 회장, 수원시치과의사협회 민봉기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영통구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구강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25명을 선정해 진료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수원시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한 관내 치과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어르신의 구강 질환을 치료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눔을 실천해 주신 수원지해로타리클럽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해로타리클럽은 회원 45명으로 구성된 지역 봉사단체로,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