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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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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4개 사업 선정, 사업별 700만 원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가 ‘2026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보조 사업자를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 사업은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안착하도록 외국인 주민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다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분야는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 교양·예체능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일자리 창출 등이다. 공고일(2월 11일) 기준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있고, 수원시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와 비영리 법인·민간 단체·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별로 7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부담금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6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을

수원특례시,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개소 모집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가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직화구이 음식점을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직화구이 음식점 2개소에 세라믹필터, 냄새 물질 흡착·제거 시설, 전기집진 시설, 복합형 방지시설 등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사업비는 개소 당3600만 원이고, 그중 1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고일(2월 13일) 현재 수원시에 있는 직화구이 음식점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심사위원회가 서류 검토, 현장점검 등으로 심사 후 지원 대상 음식점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는 방지시설 설치 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향후 전문가의 유지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월 27일까지(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