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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동물보호센터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점검 진행!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12일 이패동에 위치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은 이패동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건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월 이패동에 동물보호센터를 개소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보호실, 진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의사 등 전문인력이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날 이패동에 있는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소관부서 관계자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점검하며 안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 위원장은“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심의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며“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등 동물권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