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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이하만 지급

 

[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는 7월 1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7월 11일자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되며,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 원가량)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기한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자는 현재까지 별도의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