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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봄철 산불예방 만전

여주시, 산불 관련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 중앙뉴스미디어 ] 여주시는 최근 고온 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 기상여건이 불리하여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22. 2. 1.~ 5. 15.)중이다. 특히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2. 3. 5.~ 4. 17.)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산림공원과와 읍·면에서 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 4일 경북울진·강원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해 예년에 비해 대형산불이 다수 발생하여 역대 최대 산림피해를 내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이미 전년 전체 발생건수(기준일 ’22. 4. 8.)보다 많은 8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도 213% 증가했다.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여주시는 산불발생 신고접수 시 산불진화헬기를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산불전문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산림공원과(과장 박대우)는 평시 산불진화차량 및 진화장비를 수시점검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운영하며 산림 인접지역 소각금지, 산불 취약지 순찰 활동, 산불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단비 때문에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산불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 인접지의 쓰레기 소각행위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의한 부주의가 관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쓰레기 소각행위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를 당부하였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