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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기금 활용해 성평등 공모 등 5개 사업 추진

성평등기금 종료 이후 여성가족기금 조성, 여성·가족 정책 사업 추진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새롭게 조성된 ‘여성가족기금’을 활용해 성평등 공모와 부모학교 등 2026년 여성·가족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기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돼 폐지된 ‘성평등기금’을 대체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성평등기금 폐지 이후에도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여성가족기금을 신설했다. 이 재원은 성평등 실현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등 여성·가족 정책에 사용된다. 도는 올해 9억 원의 여성가족기금으로 총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성평등 공모사업에 6억5천만 원을 투입해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성별기반 폭력 예방,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 참여형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7,5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단계별 놀이 콘텐츠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도, 기업간 우수 융합과제에 최대 6천만 원 지원

전년 대비 지원금 1,000만 원 상향, 중소기업 사업화 부담 대폭 완화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돕는 ‘2026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서로 다른 기술이나 산업분야의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업지원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기업당 최대 지원금을 기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0% 상향 조정했다. 지원금은 융합 기술 구현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 제작비 기술 자문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 ▲지적재산보호비 등 사업화 전 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인 ‘경기기업비서(구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김철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이용 가능. 경기도, 현장 의견청취와 위생·안전관리 적극 나서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 중앙뉴스미디어 ]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안전관리에 나섰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달부터 위생·안전기준을 갖춘 희망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식품취급시설 내 출입 금지장치 설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과의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미접종 반려동물은 동반출입에 제한이 있어 앱 등을 활용한 예방접종 이력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5일 기준 도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총 87곳이다. 경기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시군에 현장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자와 소비자가 관련

경기도, 전국 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통업체에 구입 비용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통업체에 도비와 시군비 각 1억 원의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4월까지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5~6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양호한 농산물은 판매하고, 품질이 낮은 농산물은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와 연계해 식자재용이나 가공용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전 농산물 안전성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아까운 농산물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이 증대하고, 농산물 폐기 감축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 등에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