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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암역세권 개발의 토대 마련 위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추진

 

[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는 2020년 3월 서울시ㆍ노원구 간 기본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 등을 거쳐 2021년 12월 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 간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암역 일원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 장암역 일대는 1996년 장암역 신설, 2004년 상·하촌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2007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IC 건설, 2015년 상·하촌마을 도시가스 공급, 2016년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었으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대규모 유동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상업시설 등의 개발에는 제약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면허시험장과 같은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우선해제취락지구(하촌)와 연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20만㎡) 해제는 2019.12.31. 개정된'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2020년 12월 30일 이내 입안을 한 경우는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의정부시는 2020년 12월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주민공람 공고)을 완료,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건을 마련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현행 제도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광역적 국가기반시설로 연간 방문인원이 우리시 인구에 버금가는 43만명으로 이전 될 경우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변상권 발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장암역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개발, 상·하촌 마을 내의 도로 개설, 경로당 신축 등 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