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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