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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개최

안전보건체계 정립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 중앙뉴스미디어 ] 안성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지난 5일과 6일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관리감독자란 소속기관의 현업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안성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35개 부서에서 선임된 관리감독자 총 73명이 정기 교육을 이수했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공행정 분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확대되었고, 올해 1월 8일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의결됨에 따라 현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추진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지침’에 따라 교육장 입실 전 발열체크와 손 소독 실시하고 교육장 내 칸막이 설치 및 좌석 간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근로자와 협업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현업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와 위험성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