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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 김포시,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실시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단속 시행

 

[ 중앙뉴스미디어 ]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정책으로 살기 좋은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포시가 올해도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나선다.

 

시는 우선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하며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시경관을 정비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대수선(방쪼개기),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훼손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며, 특히 인구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 택지개발지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부동산 매매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는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축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