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을지훈련 3일차를 맞은 지난 8월 20일, 김포시 격려차 민방위재난실전훈련센터를 방문한 육군17사단장, 해병2사단장과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철책 제거 방안, 한강과 해강안 수해 예방·복구, 시와 군의 상생협력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주제로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17사단장과 해병2사단장은 민방위재난실전훈련센터를 방문해 을지훈련 진행 상황과 안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어진 시장과 사단장은 별도의 회의 자리에서 시 현안사항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관·군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호발전과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육군17사단, 해병2사단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안보 강화와 자연재난 예방은 물론 항구적 김포발전의 초석을 만드는 ‘원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군과의 정기적인 협력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 발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관군협력을 더욱 강화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개정됨에 따라, 민간 행사용 가로등 현수기 설치를 유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현수기 게시 우선순위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공공행사·공연 △민간행사·공연 순으로 적용된다. 민간 행사·공연 홍보는 1회 15일 이내로 제한되며, 시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학술 행사 및 국가 주요 시책 홍보는 최대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경일 태극기 게양 기간(전후 7일), 민방위 훈련 집중 홍보기간(10일)에는 게시가 제한된다.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는 가로등 1개 기둥에 표시되는 현수기 2개(1조)를 기준으로 6,000원이 부과된다. 현수기는 가로 70㎝, 세로 200㎝ 이내 규격으로 제작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20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도로표지판이나 신호기 등 교통안내 시설이 부착된 가로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게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현수기를 자진 철거해야 한다.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포시 거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주민 1,873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29일(금)부터 2개월간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업체는 한국갤럽이 맡는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아가, 타 시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김포시만의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 문항은 보건복지부 업무 가이드라인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구성되며,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정신건강 △신체건강 △기초생활 △가족·사회관계 △보호·안전 △교육 △고용 △주거 △법률·권익보장 △문화·여가 등 13개 지역사회보장 영역을 포괄한다. 강영화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