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 동대문구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1년 치를 일시 납부하고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소유자 중(예: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등) 연납 대상 기간 동안 소유권 및 부과 지역 변동이 없는 경우다. 신청은 서울시 ETAX나 전국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접수(동대문구청 02-2127-4642)로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고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3·9월)으로 부과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통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비용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비용’이다. 소송을 결심해도 인지액·송달료 같은 비용이 먼저 발목을 잡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도, 생활도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 동대문구가 올해도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원은 두 갈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생활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느냐’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2025년 1월 사업을 시작했으나
[ 중앙뉴스미디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으로 초청되어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양자성 다자회의로,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이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25.10월)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바탕으로 조력자, 도약대, 파트너(CSP) 미래상(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아세안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한-아세안 협력의 지속적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