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최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하고자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시의원과 은수미 성남시장, 부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했으며,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실시간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실내 집합인원 기준인 50인 이내를 준수했다.
시의회는 향후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시에도 화상회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해 의정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의원의 비대면 의정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SNS 및 영상회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공부하는 의회’ 구현에 힘쓸 예정이다.
윤창근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언택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대면 화상회의 등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시민을 위해 365일 일하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