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동상담은 오는 9월 2일부터 기존 상담 장소인 양주시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포함해 양주시청 내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서도 실시한다.
‘수요일 직장맘·직장대디 노동상담’은 공인노무사가 연차휴가수당, 임금체불, 퇴직금, 모성보호제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양주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서 진행하며 운영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노동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확대 운영은 관내 직장맘·직장대디의 근로여건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