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미디어] 바로 앞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뜨거운 물속에 넣은 후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는데요.
이외에도 주요 위반 사항으로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습니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이재명 지사의 동물정책 철학을 반영,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전기도살로 즉,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서 감전사를 시키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행위에 속해서 유죄다 (법원)판결 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동물의 보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 동물 학대행위 처벌이 약하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있는 만큼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생각의 전환과 실질적인 법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