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구로구가 ‘2023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12억원, 소상공인 6억원 등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2분기 융자지원 한도를 중소기업 기존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대출 금리는 연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제한 업종을 완화해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돼 있어도 주업종에 따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또 구청에 방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한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구청 방문 없이 ‘부동산 담보’는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에, ‘보증서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구로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융자지원 사업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