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창원특례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출향민의 자발적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여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방문객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하여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닝을 통한 직관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영상과 창원시의 다양한 매력을 표현하는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하여 시지정 전광판, 홈페이지, 창원미디어 및 창원시 공식 유튜브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 했으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전자광고판(DID)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을 시작했다. 또한 창원시 내 종합터미널, 한마음 병원 등 53개 키오스크(DID)를 통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또한, 설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내 3개 기차역사, 시외버스터미널 및 공원묘원 등 현수막을 설치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기쁨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병행하고 특히 연휴기간 중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저도연륙교, 해양솔라타워 등 주요관광지에도 리플렛 및 배너를 비치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또한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초 등록된 지정특산물(모바일누비전 포함) 외 관광상품(사격장, 로봇랜드 입장권, 템플스테이 등)과 우수 농산물(단감, 파프리카 등)을 추가로 다음달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설치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해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의 기부금이 접수되어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민들의 기부와 관심이 큰만큼 기꺼이 창원에 기부해주신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고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기부금 및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농협전지점 창구에서도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