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 성동구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 시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후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세 납세의무도 발생한다.
하지만 언어상의 문제,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체납이 늘어나고 있어 구는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월 기준 외국인 체납자는 1,893명, 체납건수는 2,648건, 체납금액은 227백만 원이며, 이 중 1만 원 미만 체납자가 70.7%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조사를 통해 주소지를 현행화하여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카카오톡 체납 알림을 통해 체납 사실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고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