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 중구가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아동보호 상담·조사실에서 ‘2025년 제5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6명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도를 통해 태어난 아동의 입양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도를 통해 태어난 아동은 지역 상담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의 장을 통해 성본을 창설하고 출생 등록을 마친 뒤 입양 등의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울산에서는 총 3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해당 아동 모두 입양 조치됐다.
중구 관계자는 “보호출산 제도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산모와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