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 성동구가 8월 학교·학원가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이란 아이들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초·중·고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하여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 캔디, 빵, 햄버거, 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으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을 말한다.
구는 담당 공무원 및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일반(휴게)음식점·편의점·문방구·제과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20여 개소 중 1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냉장·냉동 온도, 보관·진열 상태 ▲소비기한, 무표시 식품 및 마약류 의심 식음료 제공 모니터링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냉장실 청소, 방충시설 정비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이후에도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