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이천시는 경기도와 연계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하며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높여가고 있다. 이 제도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신고 대상 시설물은 총 6종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이 해당된다. 시민들은 낙하 위험, 변색, 표기 오류 등 이상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경기 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훼손된 시설물의 현장 사진을 등록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수나 교체 등을 실시하며,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달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010-3165-0619번으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신고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보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