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진주시의회는 신현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정례회 주요 의안으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지원하고, 실종자 가족은 물론 현장에 나선 수색대원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색활동본부 운영경비 지원 ▲수색대원에게 필요한 휴식 공간과 물품·식음료 제공 ▲수색 활동 장비 및 활동비 지원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시는 경상남도,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해 더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신 의원은 “실종사건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은 실종자와 그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색 활동에 대한 공적 책임 의식이 강화되면 더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에도 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종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실종자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색활동 참가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