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대문구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2020. 4.∼2025. 4. 발생분)은 1,120건 4,200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말소, 국세경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미환급 건수의 9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가 이달 7일 대상자인 970명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했는데 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 건수가 668건(59.6%)에 달했다.
환급 신청은 서대문구청 징수과(전화, 우편, 팩스, 문자)로 상시 가능하다.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인터넷)와 STAX(모바일 앱)를 활용해도 된다.
또한 구는 보다 적극적인 환급 추진을 위해 ‘전화 안내’를 병행하고, 고령자 등 장기 미환급 대상자들에게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
아울러 편리한 신청을 위해 ‘카카오톡 환급 알림’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구는 미환급금 안내 때 기부 신청 방법도 함께 알린다.
희망자는 기부신청서 작성 후 이를 서대문구청 징수과로 내면 된다. ETAX 및 STAX에서는 환급 금액 조회 후 바로 기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모든 대상자분들이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