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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상반기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기간 운영

오는 5월 28일까지 이용자·가맹점·판매/환전 대행점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

 

[ 중앙뉴스미디어 ] 인제군이 오는 5월 28일까지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에 나선다.

 

이는 인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조사반과 협업반 등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지류형 1,824개소, 카드형 2,538개소), 환전·판매 대행점 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으로, 특히,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가 심각할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75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점검을 마쳤다. 올해도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가 적발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과 주민 여러분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드리며, 의심신고는 부정유통신고센터에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인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