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11월 21일, 제325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지수준을 개선하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체육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보다 나은 처우와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스포츠클럽법'에 맞게 명확히 하여 지원과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수준을 개선하여 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진흥과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