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의회가 최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시·군·구(기초단체)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안 제44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고 알린 바 있다. 이는 시도의회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군구의회(기초의회) 업무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왔다. 안산시의회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찬규 의원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의회가 19일 이흥업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가 재단 대표이사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상임위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이흥업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9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이날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채택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기업인으로 활동해온 이 후보자가 교육 분야의 경험은 전무해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나, 재단을 위한 후원 기업·기관을 발굴하고 지역 기업인들과의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재단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회공헌 및 사회단체 활동을 펼치며 쌓아온 이 후보자의 네트워크가 재단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nb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RCY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크리스마스 사랑의 선물 상자 10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20일 밝혔다. RCY는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범세계적 청소년 단체로 취약계층 지원활동, 환경캠페인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제공받은 크리스마스 사랑의 선물 상자는 ▲담요 ▲쿠션 ▲텀블러 ▲보조배터리 등 겨울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물 상자는 친부모의 부재로 친인척이나 일반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다. 박팔문 위원장은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이 지역 아동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열심히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선물 상자를 전달해 주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RCY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시민들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