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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면제

 

[중앙뉴스미디어] 의정부시는 코로나 19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검정 대상을 제외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정부시도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자동 저울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정기검사실시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한편 많은 저울사용자 및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실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