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2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며 대상은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가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시설 등의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수가 집합하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며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연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