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김제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예정에 따라 관내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등 확대시행을 알리는 리플릿과 소책자를 배부했다.
‘22. 1. 27.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법 시행 2주년째인 ’24. 1. 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업종별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및 작업 전 안전교육 활동 점검표 제공 등은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점검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