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진안군이 오는 11월 23일부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펼친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등 업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봉투 등 1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내달 23일 계도기간은 종료된다.
진안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관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약 500개소에 안내장을 전달했으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같이 안내했다.
아울러, 군은 남은 계도기간 동안 온라인 홍보와 사업장 방문 지도 등에 집중해 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에 앞서 군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셔서 푸른 지구 지키기에 같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