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필자는 무인이동체의 항공로봇, 드론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이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시대 흐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제36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 실증연구 테스트베드 구축 ▲드론 등의 활용 저변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등의 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드론 등의 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드론은 첨단기술이 포함된 장비이며 조종사가 이동체에 탑승하지 않고 항공에서 원격조종으로 조종 및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프로그램 운용과 인공지능이 채택된 자율비행을 하는 무인 비행 장치를 말한다.
최근 페이로드(payload) 시장이 확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 드론의 활용도 확대돼 전 세계 페이로드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 원격탐사, 사진측량을 위한 영화상카메라, 다중분광센서(multispectral sensor), 초분광센서(hyperspectral sensor), 적외선카메라, 초음파센서, 라이다(Lidar)등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론은 기능 중 수집기능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사용자를 확대해야 하며 운용능력 향상과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후처리 분석, 임무 수행 정확도 등을 향상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 필자는 누구나 첨단기술 드론을 배우고 진로체험 및 진학 그리고 직업을 찾을 뿐만 아니라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및 청년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법적 운용규칙에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해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에 포함될 수 있으며 비행허가 및 촬영허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비행을 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종자격 취득을 해야 하며 드론 활용의 목적에 필요한 교육 및 운용, 안전교육이 포함된 체계적인 인증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교육인증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지원과 전문적 드론 운용기관이 필요하다.
한편 경기도는 지원조례 근거를 바탕으로 31개 시군구 드론 직무기반 대회와 전국 드론 직무 기술스포츠대회를 개최 등 드론 사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