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 실천을 위한 ‘삼삼하게 건강더하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센터가 어린이 급식소에 블루투스 염도계를 대여한 후 주 2회 이상 염도를 측정하고, 국·찌개의 염도가 0.50% 이하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담당 영양사가 점검하는 한편 조리원들을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에는 시가 위탁 운영 중인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중 총 277기관이 참여 중이며, 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진행해 12월에 우수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난 2014년(20곳) 어린이 급식소의 국·찌개 평균 염도는 0.58%였으나 2020년 0.40%, 2021년 0.39%, 2022년 0.38%로 감소해 지난해(277곳)까지 3년 연속 0.38%를 유지하며 관내 어린이의 건강과 적절한 미각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김혜원 센터장은 “더 많은 어린이 급식소의 참여를 독려하여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영유아기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는 △문진 및 구강검진 △전문가 구강 위생검사 △구강 보건교육 △불소도포 등의 예방 서비스와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필요시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파노라마 촬영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진료비는 1인당 4만 8천원씩 지원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먼저 치과 주치의 사업 전용 앱(덴티아이)을 설치한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과 주치의 지정 의료기관은 덴티아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내 전 지역에서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가 동물 등록 제도 정착과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동안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 목적의 개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시민들은 양주시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정부24 누리집,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등을 통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시는 해당 등록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동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제도는 반려동
[ 중앙뉴스미디어 ]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과 경제적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 정책들은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혼 전 예비부부부터 신혼부부, 임산부,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산 아이(I)러브유’는 아이(Child)를 사랑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I)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시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했다. ◆ 출산 이후 ▶ 안산시 출산지원금 지원 안산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셋
[ 중앙뉴스미디어 ]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과 경제적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 정책들은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혼 전 예비부부부터 신혼부부, 임산부,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산 아이(I)러브유’는 아이(Child)를 사랑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I)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시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했다. ◆ 예비부부, 신혼부부 ▶ 보건소 검사 지원(9종) 안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첫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라면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9종을 포함한 출산 전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을 당초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인 2024년 10월 11일~2025년 4월 30일 사이 이미 접종했더라도 접종 간격(90일)을 충족하면 의료진 상담을 거쳐 6월 30일까지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 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별로 백신 보유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사전 전화 문의가 필요하며, 접종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코로나19 발생이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 중앙뉴스미디어 ] 국내 치매환자가 내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치매 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치매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으로, 8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기도민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을 통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 중앙뉴스미디어 ] 평택시가 영업자 스스로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식품 무인 판매점 등 자율관리 위생점검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품 취급 무인 매장과 식품접객업 외 영업형태(자유업종)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우선 배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 및 편의점과 민원이 제기되는 편의점(자유업종)이며, 분야별 위생업소 감시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영업 신고 공간(무인 판매점 등) 주요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작업공간(자판기 내부 등) 위생관리 △개인위생(건강진단결과서, 위생모·마스크) 준수 여부 △영업자 자율관리 위생점검표 작성·게시 등 권고 등이며, 자유업 공간(편의점 등) 주요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 금지 △식품의 영업장 외부 보관(직사광선이나 비·눈 등 노출여부) △화장실 등의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여부 △영업자 자율관리 위생점검표 작성·게시 등 권고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및 영업장 청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공개하는 제도이다. 시는 위생등급제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들을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의 1:1 맞춤형 컨설팅 3회와 등급 지정을 위한 영업장 청소비 7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업소는 관내에 영업신고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며 5월 16일까지 선착순으로 50개소를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및 영업장 청소비 지원 대상업소 모집공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김포시 식품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기모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컨설팅은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지역 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우수 맛집 발굴을 위해 '김포 맛집' 및 '김포맛집 소비자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포맛집’ 모집 대상업소는 관내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며 다방과 편의점, 프랜차이즈형 업소(본점 제외)는 제외 대상이다. ‘김포맛집’을 신청한 업소는 1차 서류·위생심사, 2차 맛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업소는 김포맛집 현판 제공, 전자카탈로그 제작, 시 공식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포맛집’ 소비자평가위원은 김포시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정된 위원들은 김포맛집 신청 업소의 2차 맛 심사를 하게 된다.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서식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2025년 '김포맛집' 선정 모집 공고’와 ‘2025년도 '김포맛집' 소비자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김포맛집은 5월 16일까지, 소비자평가위원은 5월 21일까지다. 이기모 식품안전과장은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김포맛집이 지역 브랜드로 정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