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시는 이·미용업소 100개소를 선정해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지도·점검을 연말까지 시행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다. 현재 관내 이·미용업소는 2,483개소이며, 이 중 66㎡ 이상 업소는 628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소 주 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이용업은 3개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가격 표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이후 2차 행정지도를 통해 이행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옥외가격 표시제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 9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강창준 위생관리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미이행 업소들이 여전히 많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생업소의 건전한 가격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