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최근에 제기된 구정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부산 남구의회는 관련 사안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산 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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