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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 중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대상 우선 적용,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 남구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과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고장이나 훼손 방치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리주체가 설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 정보통신 공사‧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 선임은 제도 시행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선임 후 30일 이내에 선임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2027년 7월 19일부터)이 해당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건축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추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와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남구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구청 누리집에 전용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대상 건축물 관리 주체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는 구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이번 제도가 생활 속 디지털 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