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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군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시행

 

[ 중앙뉴스미디어 ] 군포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군포시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차량 성능 유지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2026년 종료 예정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종료 전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 조치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운행제한과 저감사업이 함께 추진될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행제한 및 저감사업 문의는 군포시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