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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1년 청년저축계좌 3기 가입자 모집

8월 2일 ~ 8월 19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19일까지 청년저축계좌 3기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 중인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이 있다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이수(연 1회, 총 3회),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서류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통장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