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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 제정에‘첫’결실 거둬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외 35명)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2021년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2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김영순 지부장)는 조례안 제정을 위해 2020년부터 박옥분 의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준비하였으며, 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가 구축될 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며 범죄 없는 사회가 실현되어 시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강조하여왔다.


김영순 지부장은 2020년 5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전문가 좌담회’에 전문가 10명과 함께하여 이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으며, 조례 제정이 결정되기 전까지 박옥분 의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김영순 지부장은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대상자를 배척하기보다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의 노력이 올해 이러한 결실을 맞게 되어 감사하며,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3개의 지부/소들이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경기도민의 안전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경기도와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출소자 취업지원, 가족지원사업, 심리치유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직업교육·취업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6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