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환경 개선과 종합 정책을 상시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책 추진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신설 ▲교통약자 배려 교통환경 조성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국미순 의원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