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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경제분야 우수상 수상!

일자리로 물드는 꿈, 청년친화도시 남구 성과 인정!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 남구가 ‘2025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에서 경제분야 우수상을 수상해 남구의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혁신정책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전국 83개 기초지방정부에서 137건의 정책을 응모했다. 남구는 이번 경진대회에 ‘남구와 동행하는 청년 취·창업 파트너십’ 사례를 출품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부터 창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경제분야 우수상에 선정됐다. 일자리종합센터와 청년일자리카페, 청년몰 ‘키즈와 맘’, 스타트업 창의차고 등 청년 취·창업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결과, 일자리종합센터 입주 기업들은 3년간 매출 37억 원 달성, 스타트업 창의차고 입주 기업들도 매출 17억 원의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와 청년인턴 일자리 지원사업 등 실전형 취업 지원 또한

김경희 이천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6년도 비전 제시

내년 시정목표 “더 큰 성장, 든든한 민생, 편안한 일상” 제시

[ 중앙뉴스미디어 ]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월 1일 제258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AI 혁명과 인구 감소, 지역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거세지만 이천은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온 도시”라며 “민선8기의 마지막 해를 성장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연설문 서두에서는 지난 3년여 동안의 주요 성과로 ▲국토부 연접개발 완화로 30만㎡ 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반 확충,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규제 완화 등 산업구조 혁신, ▲반도체·드론·방위산업 육성 기반 구축(반도체 인재양성, 드론 테스트베드·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경기형 과학고 유치,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 교육혁신 성과, ▲군부대 닥터헬기 협약 등 군·지역 상생모델 구축, ▲시립 화장시설 부지 확정,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소아 야간진료 도입 등 촘촘한 복지 인프라 확충, ▲28개 간선도로 개통, ‘똑버스’ 확대 운영 등 교통 서비스 혁신, ▲설봉공원 리모델링, 분수대오거리 광장, 복하천 수변공원 등 도시공원 정비, ▲문화콘텐츠 확대(이천거북놀이 해외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현안 점검 완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3개월 활동 마무리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 중앙뉴스미디어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추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지역이다. 2023년에는 미추4·5·6·7구역이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한 반면,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내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된 기존 동의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 7월 진행된 ‘주안2

송하진 여수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난개발 면허장… 경관·안전·절차 모두 무너졌다”

특화경관지구·표고 기준·토석채취 완화 조항 정면 비판 “전문가 검증 없이 내부 간담회로 결정, 시민 배제한 졸속 행정”

[ 중앙뉴스미디어 ] 여수시의 도시계획 기준을 대폭 완화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이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개발업자들에게 면허장을 발급해준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조례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여수의 경관과 안전, 도시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시민 의견 수렴도, 외부 전문가의 검토도 없었다”며 “집행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만 반복하며 책임 있는 검토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가 시민과 의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성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특화경관지구 규제 완화가 가져올 변화를 우려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제한해 온 특화경관지구에 연립·다세대 주택과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시민 모두가 공유해 온 해안 경관이 특정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경관 사유화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수가 유지해 온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