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7년 신혼부부 2억 원까지’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능

  • 등록 2024.03.14 1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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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 대출금액도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 확대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구리시 정착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에서 7년 이내의 부부로 변경하고, 대출금액을 1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이경희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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