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7년 신혼부부 2억 원까지’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능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 대출금액도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 확대

2024.03.14 1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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