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일산대교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게 되자 지역주민들과 관련 지자체들은 실망 속에 격렬하게 불복종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은 17일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은 불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경기도와 3개 시군은 이날 공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와 3개 시는 이번 재 유료화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 조절과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 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필요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은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교통기본권 확보,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일산대교 일평균 교통량은 6만8056대로, 무료화가 되면 10만1530대로 4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 3022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운영비용으로 약 2232억원 가량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