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간부공무원 및 시의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 등록 2022.11.16 1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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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노는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정책수립 및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료들의 아동권리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아동의 권리가 정책수립 및 시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인 조규민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 센터장이 진행했으며, 놀이를 통해 행복해하는 아동의 권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즐겁게 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결정 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더 넓게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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