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4.10.02 09:30:05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청양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예금․급여․법원공탁금․가상자산 등 각종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우리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다”라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