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주민세 전액 감면

  • 등록 2022.10.05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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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호우 피해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을 위한 시세(재산세, 주민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달 30일 최종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의 재산세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고 총 3억여원의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침수 차량 또는 건축물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과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에 더한 추가 지원이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사실을 근거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고,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감면 및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해 줄 계획이다. 또한 피해 대상자가 추가 접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 지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호우 피해로 주민과 사업주께서 물적,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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