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한시적 감면

  • 등록 2025.09.29 16:56:42
크게보기

시 공유재산심의회, 사용료 기본 요율 5%→1% 조정 의결

 

[ 중앙뉴스미디어 ] 춘천시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사용료 기본 요율 5%에서 1%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대 80% 감면이 가능해졌다. 감면 신청은 11월까지 접수 받고 12월 중 환급을 진행한다.

 

감면 대상은 약 370건으로 규모는 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할 예정이다.

 

조정희 시 공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춘천시]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